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34조 (연구개발 계약(협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체결)

사업관리기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1. 제1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요결정 품목 중 각군 및 해병대 주도로 사업관리가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2. 그 밖에 제218조의2에 따른 전력지원체계 첨단기술 소요결정 실무위원회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심의한 사업
연구개발의 경우 개발업체가 선정된 후 사업관리기관은 2개월 이내에 개발업체와 연구개발 계약(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구개발 계약(협약)시 다음 각 호를 포함할 수 있다.1. 체계(시제품) 개발 방침 및 승인조건2. 군사요구도와 기술적ㆍ부수적 성능3. 시험평가 방침 및 조건4. 통합체계지원요소 개발5. 규격화ㆍ목록화6. 개발취소 사유7. 기술자료 소유권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기술개발일 경우 세부절차는「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업무지침」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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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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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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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