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34조 (연구개발 계약(협약)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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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관리기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1. 제1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요결정 품목 중 각군 및 해병대 주도로 사업관리가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2. 그 밖에 제218조의2에 따른 전력지원체계 첨단기술 소요결정 실무위원회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심의한 사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체결)

①사업관리기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1. 제1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요결정 품목 중 각군 및 해병대 주도로 사업관리가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2. 그 밖에 제218조의2에 따른 전력지원체계 첨단기술 소요결정 실무위원회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심의한 사업
②연구개발의 경우 개발업체가 선정된 후 사업관리기관은 2개월 이내에 개발업체와 연구개발 계약(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연구개발 계약(협약)시 다음 각 호를 포함할 수 있다.1. 체계(시제품) 개발 방침 및 승인조건2. 군사요구도와 기술적ㆍ부수적 성능3. 시험평가 방침 및 조건4. 통합체계지원요소 개발5. 규격화ㆍ목록화6. 개발취소 사유7. 기술자료 소유권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기술개발일 경우 세부절차는「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업무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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