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00조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사청은 국방부 중기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소요제기기관의 시설공사 소요를 근거로 시설공사사업, 정보통신공사사업에 대한 중기계획요구서(초안)를 작성하여 각군 및 해병대ㆍ기관에 통보한다.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각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시설소요를 판단할 부대계획, 부대편제표, 부대운영개념과 중기계획요구서(초안)에 대한 추가 소요 및 수정ㆍ보완한 자료를 매년 6월 말까지 방사청에 제출한다.
방사청은 각군 및 해병대ㆍ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당 사업별로 중기계획요구서(안)을 작성한 후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 작성절차를 따른다. 이 때 F+2년도 신규 착수사업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방사청은 국방중기계획과 국방부 예산편성지침, 소요제기기관의 시설공사 소요 등을 근거로 시설공사사업, 정보통신공사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요구서(초안)를 작성하여 각군 및 해병대ㆍ기관에 통보하며, 각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이에 대한 추가소요와 수정ㆍ보완한 자료를 매년 2월 말까지 방사청으로 제출한다.
방사청은 각군 및 해병대ㆍ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당 사업별로 예산편성요구서(안)을 작성한 후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추진하고, 그 결과를 공사집행기관으로 통보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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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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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0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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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