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74조 (구매시험평가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요제기기관이 구매시험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구매시험평가 수행 15일 전까지 시험준비검토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에서 확인된 시험준비 상태를 합참에 통보한다.
소요제기기관은 시험평가계획서, 업체제안서(업체가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포함한다)와 다음 각 호의 각종 공인된 자료를 근거로 시험평가를 실시한다.1. 품목을 개발하는 업체가 속한 국가의 정부에서 작성하거나 인정한 자료2. 국제기구 또는 국제적 인증기관이 작성하거나 인정한 자료3. 합참이 인정하는 국내외 기관이 작성하거나 인정한 자료4. 그 밖에 합참이 신뢰성 있다고 인정한 자료
외국정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사업에 대한 시험평가는 해당국 정부가 제출한 계약의 이행 및 품질을 보증하는 문서를 활용하여 시험항목을 평가할 수 있다.
소요제기기관은 구매시험평가 진행 중 일시적으로 보류할 결함이 발생된 경우에는 합참 및 방사청에 통보하고, 합참은 소요제기기관이 통보한 사항에 대해 공정성 및 형평성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합시험평가팀 또는 시험평가현안협의회 검토를 거쳐 확정 후 구매시험 평가를 보류하고 보완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소요제기기관은 합참의 시험평가 지침에 따라 시험평가를 재개한다.
방사청은 시험평가 진행 중인 사업이 취소, 유보 또는 순연되었을 경우 이를 합참에 통보하여야 하며, 합참은 방사청과 협의하여 시험평가 계속추진 여부를 결정하여 소요제기기관에 통보한다.
합참은 시험평가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시험평가 결과 판정에 사용된 자료를 유지ㆍ관리한다.
소요제기기관은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로 시험평가를 수행하고 합참에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합참은 법 제3조제10호의 전문연구기관을 이용할 수 있으며, 방사청은 무기체계 개발완료 후 개발업체로부터 해당 국가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개발시험결과를 제출받아야 한다.
소요제기기관은 시험평가 완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험평가결과를 작성하여 합참에 제출하고, 합참은 필요시 이를 방사청에 통보한다.1. 시험평가 개요2. 시험평가 대상 장비 및 수량3. 시험평가 기간 및 장소4. 시험평가 항목 기준 및 평가결과(전력화지원요소를 포함한다)5. 기준미달 항목 및 보완요구사항6. 종합의견7. 기타사항
구매시험평가 수행 시 상호운용성시험평가가 필요한 경우 상호운용성시험평가는 소요제기기관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는 시험평가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시험평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수행 절차는 합참 「상호운용성관리규정」에 따른다.1. 합동전력에 대한 상호운용성시험평가에 해당하는 경우2. 소요제기기관이 단위전력에 대한 상호운용성시험평가지원을 요청할 경우
합참은 다음 각 호가 시험평가 판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제61조에 따른 판정 절차를 수행한다.1. 소요제기기관이 제출한 시험평가 결과2.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평가 결과
제61조제4항에 따라 전투용 적합으로 판정 시 합참으로부터 보완요구사항이 제시된 경우 방사청은 보완요구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를 합참 및 소요제기기관에 통보한다.
합참은 단일업체가 선정된 구매사업의 경우 시험평가 수행 중 시험평가 보류 및 중단, 재시험평가 사유가 발생하거나 시험평가 결과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 소요제기기관 및 방사청과 협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험평가를 수행한다.1. 소요제기기관은 시험평가 기간 중 보완이 불가능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시험평가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험평가를 중단하고, 이를 합참 및 방사청에 통보한다.가. 시험평가를 할 때 대상장비의 기능이 비정상적이고 불안정하여 시험 진행이 곤란한 경우나. 다른 시험항목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이 있어 시험 진행이 곤란한 경우2. 방사청은 대상장비가 전투용 부적합으로 판정될 경우 전력화시기 및 보완가능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재시험평가 여부에 대해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또는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합참에 재시험을 요청할 수 있다.3. 소요제기기관은 합참의 지침에 따라 재시험평가를 위한 시험평가계획(안)을 작성하여 합참에 제출하고, 합참은 이를 검토하여 확정절차를 거친 후 방사청 및 소요제기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합참에서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재시험평가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방사청은 협상력 제고를 위해 가격협상 종료 시까지 시험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합참은 구매하는 무기체계에 대하여 시험평가와 협상이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소요제기기관 및 방사청과 협조한다.
전투용적합으로 판정된 무기체계를 구매ㆍ재구매하는 경우(구매의 경우에는 구매절차 진행 중 시험평가를 거친 경우로서 구매절차가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경우로 한정한다) 별도의 시험평가 없이 기존의 시험평가 결과로 갈음하고, 판정(안) 심의는 추가적인 시험평가위원회(실무위원회)의 심의절차 없이 기존의 판정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시험평가 항목에 대해 시험평가가 필요한 경우 시험평가계획서를 작성하여 일부 시험평가 항목에 대해 시험평가를 수행하고 나머지 시험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기존의 시험평가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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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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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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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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