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74조 (구매시험평가 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요제기기관이 구매시험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구매시험평가 수행 15일 전까지 시험준비검토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에서 확인된 시험준비 상태를 합참에 통보한다.
②소요제기기관은 시험평가계획서, 업체제안서(업체가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포함한다)와 다음 각 호의 각종 공인된 자료를 근거로 시험평가를 실시한다.1. 품목을 개발하는 업체가 속한 국가의 정부에서 작성하거나 인정한 자료2. 국제기구 또는 국제적 인증기관이 작성하거나 인정한 자료3. 합참이 인정하는 국내외 기관이 작성하거나 인정한 자료4. 그 밖에 합참이 신뢰성 있다고 인정한 자료
③외국정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사업에 대한 시험평가는 해당국 정부가 제출한 계약의 이행 및 품질을 보증하는 문서를 활용하여 시험항목을 평가할 수 있다.
④소요제기기관은 구매시험평가 진행 중 일시적으로 보류할 결함이 발생된 경우에는 합참 및 방사청에 통보하고, 합참은 소요제기기관이 통보한 사항에 대해 공정성 및 형평성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합시험평가팀 또는 시험평가현안협의회 검토를 거쳐 확정 후 구매시험 평가를 보류하고 보완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소요제기기관은 합참의 시험평가 지침에 따라 시험평가를 재개한다.
⑤방사청은 시험평가 진행 중인 사업이 취소, 유보 또는 순연되었을 경우 이를 합참에 통보하여야 하며, 합참은 방사청과 협의하여 시험평가 계속추진 여부를 결정하여 소요제기기관에 통보한다.
⑥합참은 시험평가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시험평가 결과 판정에 사용된 자료를 유지ㆍ관리한다.
⑦소요제기기관은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로 시험평가를 수행하고 합참에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합참은 법 제3조제10호의 전문연구기관을 이용할 수 있으며, 방사청은 무기체계 개발완료 후 개발업체로부터 해당 국가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개발시험결과를 제출받아야 한다.
⑧소요제기기관은 시험평가 완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험평가결과를 작성하여 합참에 제출하고, 합참은 필요시 이를 방사청에 통보한다.1. 시험평가 개요2. 시험평가 대상 장비 및 수량3. 시험평가 기간 및 장소4. 시험평가 항목 기준 및 평가결과(전력화지원요소를 포함한다)5. 기준미달 항목 및 보완요구사항6. 종합의견7. 기타사항
⑨구매시험평가 수행 시 상호운용성시험평가가 필요한 경우 상호운용성시험평가는 소요제기기관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는 시험평가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시험평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수행 절차는 합참 「상호운용성관리규정」에 따른다.1. 합동전력에 대한 상호운용성시험평가에 해당하는 경우2. 소요제기기관이 단위전력에 대한 상호운용성시험평가지원을 요청할 경우
⑩합참은 다음 각 호가 시험평가 판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제61조에 따른 판정 절차를 수행한다.1. 소요제기기관이 제출한 시험평가 결과2.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평가 결과
⑪제61조제4항에 따라 전투용 적합으로 판정 시 합참으로부터 보완요구사항이 제시된 경우 방사청은 보완요구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를 합참 및 소요제기기관에 통보한다.
⑫합참은 단일업체가 선정된 구매사업의 경우 시험평가 수행 중 시험평가 보류 및 중단, 재시험평가 사유가 발생하거나 시험평가 결과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 소요제기기관 및 방사청과 협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험평가를 수행한다.1. 소요제기기관은 시험평가 기간 중 보완이 불가능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시험평가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험평가를 중단하고, 이를 합참 및 방사청에 통보한다.가. 시험평가를 할 때 대상장비의 기능이 비정상적이고 불안정하여 시험 진행이 곤란한 경우나. 다른 시험항목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이 있어 시험 진행이 곤란한 경우2. 방사청은 대상장비가 전투용 부적합으로 판정될 경우 전력화시기 및 보완가능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재시험평가 여부에 대해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또는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합참에 재시험을 요청할 수 있다.3. 소요제기기관은 합참의 지침에 따라 재시험평가를 위한 시험평가계획(안)을 작성하여 합참에 제출하고, 합참은 이를 검토하여 확정절차를 거친 후 방사청 및 소요제기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합참에서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재시험평가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⑬방사청은 협상력 제고를 위해 가격협상 종료 시까지 시험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⑭합참은 구매하는 무기체계에 대하여 시험평가와 협상이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소요제기기관 및 방사청과 협조한다.
⑮전투용적합으로 판정된 무기체계를 구매ㆍ재구매하는 경우(구매의 경우에는 구매절차 진행 중 시험평가를 거친 경우로서 구매절차가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경우로 한정한다) 별도의 시험평가 없이 기존의 시험평가 결과로 갈음하고, 판정(안) 심의는 추가적인 시험평가위원회(실무위원회)의 심의절차 없이 기존의 판정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시험평가 항목에 대해 시험평가가 필요한 경우 시험평가계획서를 작성하여 일부 시험평가 항목에 대해 시험평가를 수행하고 나머지 시험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기존의 시험평가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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