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4조 (총수명주기관리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 및 방사청장은 「군수품관리법」 제2조의2와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제2항에 따라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 주요 장비의 소요, 획득, 운영유지 및 처분에 이르는 모든 활동을 전체 수명주기 관점에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소요군은 제1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한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의견을 방사청에 제시할 수 있다.
각군 및 해병대, 방사청 및 관련 기관은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주요 장비에 대해 소요제기, 획득, 운영유지 및 처분에 이르기까지 수명주기비용(LCC, Life Cycle Cost) 분석, 국방 RAM(Reliability, Availability, Maintainability : 신뢰도ㆍ가용도ㆍ정비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업무, 부품단종관리, 부품국산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기적으로 평가 및 관리하여 그 결과를 수명주기관리계획서(LCSP, Life Cycle Sustainment Plan)에 반영한다. 이 때, 반영해야할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계지원성과지표 : 가동률(운용가용도), RAM값, RAM-C 기반의 수명주기비용2. 주요 현안 : 부품단종관리, 부품국산화, 소프트웨어관리 등
제3항에 따른 국방 RAM 업무수행의 기본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RAM 목표값 정량화2. 신뢰성ㆍ정비성 설계와 RAM 분석3. RAM 시험평가4. RAM 산출물 관리5. RAM 데이터베이스 구축ㆍ분석ㆍ환류(야전운용제원 분석 포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창성능개선, 상태기반정비(CBM+), RAM-C 기반의 수명주기비용 등 총수명주기관리업무의 세부 기준, 절차 등은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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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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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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