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30조 (제안요청서 작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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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부(군수관리국, 국방인공지능기획국)는 국방부 사업관리로 결정된 품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제안요청서를 작성하고, 필요시 관련 기관 및 부서 등과 협의하여 제안요청서를 보완할 수 있다.1. 사업목적 및 내용2. 사업추진 일정3. 군사요구도와 기술적ㆍ부수적 성능 등 제안요청 사항4. 연구개발을 희망하는 산ㆍ학ㆍ연 제안서의 작성기준5. 제안서 평가기준 및 개발업체 선정 방침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군수관리국, 국방인공지능기획국)는 국방부 사업관리로 결정된 품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제안요청서를 작성하고, 필요시 관련 기관 및 부서 등과 협의하여 제안요청서를 보완할 수 있다.1. 사업목적 및 내용2. 사업추진 일정3. 군사요구도와 기술적ㆍ부수적 성능 등 제안요청 사항4. 연구개발을 희망하는 산ㆍ학ㆍ연 제안서의 작성기준5. 제안서 평가기준 및 개발업체 선정 방침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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