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69조 (정비대체장비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군 및 해병대ㆍ국직기관은 장비의 고장발생으로 인한 정비기간 동안 전투력의 공백을 방지하고 장비가동률 유지를 위하여 정비대체장비를 확보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각군 및 해병대ㆍ국직기관이 정비대체장비 선정 시 고려할 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투 임무수행에 필수적이며 군 표준품목2. 최근 3년간 정비한 실적이 있는 품목3. 완성장비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비가동률 향상과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주요 구성품 선정 가능4. 주요 구성품은 장비가동률 평가에 핵심이 되는 주요 전투기능에 관련된 핵심부품을 우선으로 분류하여 확보할 수 있다.5. 정비대체장비는 완성장비와 주요 구성품으로 구분하여 전력화할 때 소요기획단계에서 소요제기하고 체계지원관리회의(IPS-MT)를 통하여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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