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4조의2 (신속소요 원칙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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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합참은 소요제기기관에서 제기한 소요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고, 예산편성 후 5년 이내 전력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신속소요로 반영함을 원칙으로 한다.1. 운용 중인 무기체계를 성능개량하는 경우2. 편제장비 보강이 제한되는 손망실장비의 조속한 보충이 필요한 경우3. 업체자체개발이 완료된 제품을 무기체계로 도입하거나 완료된 제품의 성능을 보완하여 무기체계로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4. 그 밖에 합동참모의장이 민간의 성숙된 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참은 소요제기기관에서 제기한 소요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고, 예산편성 후 5년 이내 전력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신속소요로 반영함을 원칙으로 한다.1. 운용 중인 무기체계를 성능개량하는 경우2. 편제장비 보강이 제한되는 손망실장비의 조속한 보충이 필요한 경우3. 업체자체개발이 완료된 제품을 무기체계로 도입하거나 완료된 제품의 성능을 보완하여 무기체계로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4. 그 밖에 합동참모의장이 민간의 성숙된 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합참은 제12조제3호나목의 신속전력소요서 작성 시 제21조에 따른 전력소요서(안) 작성 방식을 준용하되, 일부사항을 생략하거나 세부내용을 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제16조에 따른 사전개념연구 결과를 첨부한다.
③소요제기기관은 신속소요사업이 시험평가 단계에 진입하는 시점부터 추가 소요를 검토하고, 필요시 사업종결 12개월 전까지 추가 소요제기서를 합참에 제출한다.
④합참은 신속소요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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