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7조 (소요제기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요제기기관은 미래 전장환경, 무기체계 발전추세, 제16조에 따른 사전개념연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요제기서를 작성한다. 이 때, 소요제기기관은 과학적 분석 및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석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제8호의 부대기획은 제14조제6항에 따른 병력소요 판단서에 근거하여 작성한다.1. 제목 : 기능별ㆍ무기체계별 요구되는 성능 또는 무기체계명 기술2. 개요3. 필요성가. 적 위협 및 대응방안나. 요구되는 성능 대비 현재 성능의 부족수준ㆍ보완 필요성다. 성능 또는 무기체계를 확보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기대효과라. 국방M&S체계는 현실태 및 문제점 포함4. 편성 및 운영개념작전단계ㆍ위협양상별 대응개념ㆍ전술교리 등을 고려하여 작전운용성능 도출이 가능하도록 작성5. 전력화시기 및 소요량6. 작전운용에 요구되는 성능가. 치명성, 기동성, 생존성, 상호운용성, 정밀성, 감시성, 은밀성 등을 고려하여 무기체계의 운영개념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정성적 또는 정량적으로 기술나. 현 전력운용상 문제점이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성능 기술다. 무기체계의 사이버방호에 요구되는 능력 기술7. 전력화지원요소 지원을 위한 판단자료8. 부대기획가. 부대소요 시기나. 부대편성다. 소요병력라. 소요병력 확보방안9. 그 밖의 사항가. 유사무기체계나. 필요시 전투실험 및 연구자료 등다. 정보통신분야 보안대책 검토결과라. 공간정보 탑재체계의 경우 표준화 적용계획 및 지원요소10. 소요제기 관련자 : 부서담당자, 과장, 부서장 명시
각군 및 해병대에 소요결정이 위임된 소요는 통합소요검토 이후 소요제기 확정 시 소요제기서 작성 없이 전력소요서(안)을 작성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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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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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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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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