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63조의2 (시험평가 환경 구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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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험평가기관은 소요제기기관 및 사업관리기관(집행기관)에 시험평가에 필요한 시험평가도구를 확보요청 할 수 있으며, 소요제기기관 및 사업관리기관(집행기관)은 이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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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평가기관은 소요제기기관 및 사업관리기관(집행기관)에 시험평가에 필요한 시험평가도구를 확보요청 할 수 있으며, 소요제기기관 및 사업관리기관(집행기관)은 이를 지원한다.
②소요제기기관 및 사업관리기관(집행기관)은 시험평가에 필요한 시험평가도구 식별시 전력소요서 및 사업추진기본전략에 이를 반영하여 시험평가도구를 확보 후 시험평가기관에 제공한다.
③소요제기기관 및 사업관리기관(집행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험평가도구가 전력소요서 및 사업추진기본전략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기술 발전속도를 고려하여 사업추진 간 시험평가기관의 소요제기 시 이를 검토 및 추가 확보하여 시험평가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④소요제기기관 및 사업관리기관(집행기관)은 무기 및 전력지원체계의 관리를 위해 필요시 시험평가기관이 사용하는 시험평가환경 또는 시험평가도구를 활용할 수 있으며, 소요제기기관 등이 요청하는 경우 시험평가기관은 이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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