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79조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시험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대한 시험평가는 무기체계 개발, 기술개발, 부품 국산화(양산단계에 있는 무기체계의 부품 국산화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로 분류하여 시행하며, 그 구분은 국과연(민군협력진흥원)이 한다.
민ㆍ군기술협력사업으로 수행하는 무기체계 개발, 기술개발에 대한 시험평가 등은 각각 제59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 제75조제3항, 제76조, 제77조를 적용하며, 부품 국산화에 대한 시험평가는 방사청에서 운용시험평가를 요청하고 개발시험 및 부착시험평가가 시험평가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수행한다.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시험평가 대상은 민ㆍ군기술개발사업 및 민ㆍ군기술이전사업 중에서 선정하며, 적용할 무기체계 소요가 있는 경우 또는 군이 제안한 과제 중 방사청이 합참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개발 결과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군적용 시험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과제로 한다.
국과연(민군협력진흥원)은 방사청(국방기술보호국)에 군적용 시험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부품 국산화 시험평가의 경우는 국기연에 요청한다.
방사청(국방기술보호국)은 군적용 시험평가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한 후, 합참에 시험평가를 의뢰한다.
군적용 시험평가에 소요되는 경비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과제 협약서에 따라 연구개발비에 편성하여 반영한다.
민ㆍ군 기술협력사업의 군적용 시험평가는 시험개발 단계 수준의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로 구분하며, 운용시험평가는 적용할 무기체계 소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각 평가에 대한 결과판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발시험평가 : 기준 충족 또는 기준 미달2. 운용시험평가가. 기술개발 : 군사용 적합 또는 군사용 부적합나. 무기체계 개발 : 전투용 적합 또는 전투용 부적합
무기체계 개발의 운용시험평가 판정에 있어서 사업의 특성상 개발 중에 후속단계 전환 또는 후속사업 추진 등을 위해 잠정 전투용 적합 또는 잠정 전투용 부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제품 개발 후 잠정 판정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운용시험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시험평가의 기관 및 부서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국방부ㆍ합참가.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 지침 수립 및 조정ㆍ통제나. 개발시험평가 계획 및 운용시험평가 계획 확정다. 개발시험평가 결과 및 운용시험평가 결과 판정2. 방사청가. 군 소요 검토 및 연간 시험평가계획 종합나. 개발시험평가 및 운용시험평가를 합참에 요청다. 개발시험평가 및 운용시험평가 지원3. 소요제기기관 :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시험평가 절차에 따른 업무수행4. 국과연ㆍ기품원ㆍ국기연 : 개발시험평가 및 운용시험평가 지원5. 민군협력진흥원가. 시험평가 사업관리나. 개발시험평가 총괄다. 개발시험평가팀 구성 및 운영라. 운용시험평가 지원6. 개발시험평가팀가. 개발시험평가계획안 검토 및 승인 건의나. 개발시험평가 진행확인다. 개발시험평가 결과보고서 제출7. 주관연구기관(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가. 개발시험평가계획안 작성 및 제출나. 개발시험평가 수행 및 운용시험평가 지원다. 개발시험평가 결과보고서 작성라. 군적용 시험평가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부담
민ㆍ군 기술협력사업의 개발시험평가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1. 주관연구기관은 개발시험평가계획(안)을 작성한 후 국과연(민군협력진흥원)에 개발시험평가 착수 4개월 전까지 제출한다.2. 국과연(민군협력진흥원)은 개발시험평가계획(안)을 접수한 후, 합참의 지침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연구참여기관 및 필요시 해당 통합사업관리팀, 국과연, 기품원, 국기연, 관련 군 등을 포함하여 개발시험평가팀을 구성하고, 개발시험평가팀의 개발시험평가계획(안) 검토를 거쳐, 개발시험평가 착수 2개월 전까지 방사청을 통해 합참에 제출한다.3. 합참은 개발시험평가계획을 제60조에 따른 확정 절차를 거쳐 국과연(민군협력진흥원), 방사청 및 소요제기기관에 통보한다.4. 주관연구기관은 개발시험평가계획에 따라 개발시험평가를 실시한다.
주관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발시험평가 결과보고서를 개발시험평가팀에 제출해야 한다.1. 시험평가 개요2. 시험평가 대상 장비 및 수량3. 시험평가 기간 및 장소4. 시험평가 항목ㆍ기준 및 평가결과5. 기준미달 항목 및 보완계획6. 그 밖에 개발시험평가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발시험평가팀은 주관연구기관이 제출한 개발시험평가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개발시험평가 판정을 위해 시험평가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국과연(민군협력진흥원)을 통해 합참에 제출한다.
합참은 제출한 개발시험평가결과를 검토한 후, 제61조에 따른 판정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국과연(민군협력진흥원), 방사청 및 소요제기기관에 통보한다.
방사청(국방기술보호국)은 야전에 배치하여 운용 중인 무기체계 적용 소요 및 군 요구성능이 확정된 경우, 운용시험평가를 합참에 요청할 수 있다.
합참은 소요제기기관이 수행한 운용시험평가결과를 판정하여 이를 소요제기기관 및 방사청, 국과연(민군협력진흥원)에 통보해야 한다.<16> 운용시험평가절차는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시험절차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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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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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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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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