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59조 (시험평가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평가(Test and Evaluation : T&E)는 사업추진방법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시험평가와 구매사업에 대한 시험평가로 구분하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시험평가는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대한 시험평가와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시험평가로 구분한다.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시험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신속소요로 결정된 경우에는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속소요 통합시험 평가계획 수립 등은 운용시험평가 절차를 따른다.1. 개발시험평가(Development Test & Evaluation : DT&E) : 개발장비의 시제품에 대하여 요구성능 및 개발목표 등의 충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시험평가2. 운용시험평가(Operational Test & Evaluation : OT&E) : 개발장비의 시제품에 대하여 각종 작전환경 또는 이와 동등한 조건에서 작전운용성능 충족 여부 및 군 운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평가. 이 때, 사업의 특성 및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최초양산 결정을 위한 최초시험평가 단계와 후속양산 결정을 위한 후속시험평가 단계로 구분하여 수행할 수 있다.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시험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초하여 시험평가를 수행한다.1. 개발시험평가 : 개발된 기술 또는 장비에 대하여 요구성능 및 개발목표 등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평가2. 운용시험평가 : 개발된 기술 또는 장비를 적용할 무기체계가 있는 경우, 적용할 무기체계에 대한 군사용 적합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평가. 이 때, 사업의 특성 및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최초시험평가 단계와 후속시험평가 단계로 구분하여 수행할 수 있다.
구매사업에 대한 시험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상호 보완하여 수행할 수 있다.1. 실물에 의한 시험평가 : 개발이 완료된 무기체계 또는 시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평가로 국내시험평가 또는 국외시험평가로 구분하며 작전운용성능, 군 운용적합성 및 전력화지원요소 등의 충족 혹은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시험평가. 다만, 한국적 작전환경에서의 충족 혹은 적합성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외시험평가와 함께 국내시험평가를 추가하여 실시한다.2.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 : 제안한 성능에 대하여 업체가 제시한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작전운용성능ㆍ통합체계지원요소 등의 충족 혹은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시험평가. 이 때 성능자료, 개발경위, 개발 간 M&S를 활용한 성능검증 활동 및 실적(SBA 통합정보체계 등록 실적 포함), 제작국의 시험평가 결과, 해당국의 군 사용 여부 및 판매실적 등이 포함된 제안서와 수집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거친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성능입증시험 결과로 제4항의 시험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시 신속소요의 경우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의 통합 여부를, 시범사업의 경우 성능입증시험 판정결과로 시험평가를 대체하는지 여부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운용성 확인, 함정기본설계시험평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대한 시험평가는 제76조부터 제79조를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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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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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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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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