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41조 (국방중기계획 작성지침 및 의견서 작성 시 고려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중기계획 작성지침 및 의견서 작성 시 고려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정책의 기본방향2. 국내외 국방정세를 분석한 정보3. 안보상황과 군사전략 등을 고려하여 합참이 수립한 군사력 건설의 구현방향4. 국방과학기술의 개발 및 확보수준5. 방산업체 등의 적정가동률 및 생산능력6. 합동군사전략에 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무기체계의 소요우선순위7. 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국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ㆍ장기정책

2. 조문 관계도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