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27조 (구매)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력지원체계 구매는 조달원에 따라 국내구매 및 국외구매로, 개조여부에 따라 단순구매 및 개조구매로 구분한다. 이때, 민간 신기술 및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 도입을 위하여 상용품(시제품 포함) 시범사용을 우선 고려한다.
전력지원체계 구매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표준품목 또는 상용품목 구매를 우선으로 하며, 국내구매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외구매를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상용품 획득을 원칙으로 한다.1. 전투와 직결되지 않고 후속군수지원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경쟁조달이 가능한 경우2. 민ㆍ군 겸용으로 상호간 호환이 가능한 경우3. 제조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성능ㆍ기능상 지속적 향상이 예상되거나 이미 성능ㆍ기능상 군용보다 우수한 경우4. 현재 군용으로 생산되고 있으나 향후 민간에서 대체 활용이 가능한 경우
전ㆍ평시 민간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제적 군 운용과 전시 효율적인 동원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용품 획득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우수 상용품을 시범 사용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 및 절차는 「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에 따른다.1. 신규 획득 품목2. 국방규격품의 상용전환 품목3. 상용품 대체 품목
각군 및 해병대는 군수품의 원활한 구매를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규격(구매요구서)을 작성한다. 이때 시장조사, 품질보증 사항 등에 대한 기술지원 및 기술검토를 국기연(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에 요청할 수 있다.
국기연(전력지원체계 연구센터)은 제4항에서 규정한 각군 및 해병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구매요구서 작성을 지원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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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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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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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