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5조 (품목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수품은 모델의 다양화 방지, 경제적인 구매 유도, 원활한 군수지원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하여 지정한다. 이때, 표준품목 지정 절차는 방사청 「표준화 업무규정」 제8조제3항에 따른다.1. 표준품목2. 제한표준품목3. 시험용품목4. 교육훈련품목5. 상용품목
표준품목은 군사요구도를 충족하는 품목으로서, 군의 특수성과 보급 및 정비 등의 후속군수지원 등을 고려하여 단일모델로 지정된 품목을 말한다. 이 경우 표준품목으로 지정된 장비는 국방규격 등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조달하고, 그 수리부속품은 정상소요를 확보한다.
제한표준품목은 표준품목과 병행하여 계속 유지할 필요성은 있으나, 새로운 표준품목으로 대치될 품목을 말한다. 이 경우 제한표준품목으로 지정된 장비는 조달 요구할 수 없으며, 그 수리부속품은 현 보유량을 유지하기 위한 소요만을 조달할 수 있다.
시험용품목은 군수품 표준화를 위해 시험평가를 하기 위한 품목을 말한다. 이 경우 시험용품목으로 지정된 장비는 시험소요, 그 수리부속품은 시용기간에 필요한 소요만을 조달 요구할 수 있다.
교육훈련품목은 군사요구도를 충족할 수 없으며, 경제적으로도 부적합하나, 교육 및 훈련용으로 사용가능한 품목을 말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품목으로 지정된 장비는 조달요구를 할 수 없고, 그 수리부속품은 동류전환으로 확보한다.
상용품목은 민수용으로 생산 또는 유통되고 있는 품목을 군에서 군수품으로 채택하여 사용하는 품목을 말하며, 구매요구서에 의한 조달이 가능하고 후속군수지원에 문제가 없는 경우 상용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용품목으로 지정된 장비는 완제품 및 수리부속품의 정상소요를 반영하여 조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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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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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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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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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