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82조 (야전운용시험 수행방법과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야전운용시험은 계획, 준비, 수행, 후속조치의 단계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계획단계에는 방사청이 선행연구 시 야전운용시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연구하고 소요제기기관은 이때 제외대상 사업을 판단하여 소요제기기관별 심의 절차를 거쳐 생략한다. 선행연구 결과 야전운용시험에 관한 사항을 사업추진기본전략(안) 작성시 반영하며 방사청에서는 국방중기계획요구서 작성 및 예산편성 시 야전운용시험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한다.
준비단계에는 소요제기기관이 야전운용시험의 대상 무기체계 및 수량, 시험전담부대, 기간, 시험지원팀 편성, 시험 내용을 포함하는 야전운용시험 계획을 수립 후 국방부, 방사청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한다. 방사청은 야전운용시험 개시 1∼2주 전까지 운용자 및 정비요원에게 실습 위주의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수행단계에는 소요제기기관이 야전운용시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방사청과 협의 후 우선 조치 사항과 성능개량 사항으로 구분하여 국방부에 보고하고 방사청(방위사업분석과, 통합사업관리팀)에 통보하며, 국방부는 그 결과를 검토하고 필요시 조정한다.
후속조치단계에는 방사청이 우선 조치사항을 사업 기간 내에 보완할 수 있도록 양산 및 구매를 추진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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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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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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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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