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45조 (과제의 선정 및 연구개발계획요구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는 각군 및 해병대의 연구개발 수요를 받고, 제안된 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 타당성 및 중복성 검토를 거쳐 예산 범위를 고려하여 추진할 과제를 선정한다.
국기연은 도출된 과제에 대해 선행연구 또는 기술수준조사를 수행한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과제는 ‘첨단기술 소요결정실무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과제로 확정한다.
국기연은 연구개발 추진과제의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 Request For Proposal)를 작성하고, 국방부와 각군 및 해병대의 의견을 수렴한다.
연구개발계획요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구개발 개요(개념, 정의, 필요성 및 국내ㆍ외 기술동향 등)2. 연구개발의 최종 목표, 주요 연구개발 항목 및 목표 성능3. 총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연구개발 기간4. 적용분야 및 파급효과5. 연구개발 결과물 및 평가항목6. 참여요건(추진체계, 연구책임자 자격 및 과제 신청요건 등)7. 기타 필요 기재사항

2. 조문 관계도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4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