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52조 (무기체계 연구개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기체계 연구개발 절차는 다음 각 호의 단계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이 경우 무기체계에 필요한 기술수준, 무기체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단계를 통합하거나 조정한 절차로 수행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은 연구개발 단계별로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1. 탐색개발단계2. 체계개발단계3. 양산단계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함정 무기체계 연구개발 절차는 다음 각 호의 단계로 구분하여 수행한다.1. 기본설계단계2.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단계3. 후속함 건조단계
무기체계 연구개발 시 연구개발주관기관과 소요제기기관은 제7절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연구개발 무기체계에 대한 개발 및 운용시험평가를 실시한다.
전장관리정보체계 연구개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추진한다.1. 국방부(국방정보화국)는 방사청으로부터 탐색개발결과보고서를, 소요제기기관으로부터 작전운용성능(안) 및 기술적ㆍ부수적 성능(안)을 제출받아 검토한 후 합참 및 방사청에 작전운용성능(안) 및 기술적ㆍ부수적 성능(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2. 합동성ㆍ상호운용성 보장 및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등을 위하여 국방부(국방정보화국), 합참과 방사청간 협의회(전력업무현안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상호 협의3. 연구개발기관은 체계개발 중 전장관리정보체계, 내장형소프트웨어, 자원관리정보체계 등의 상호운용성 등에 관하여는 국방표준 등 관련 기반기술을 적용4. 외국군 정보체계와 연동하는 전장관리정보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는 해당국 정부와 합의각서(MOA)를 먼저 체결한 후 사업을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되, 조기 사업추진 및 전력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추진과 약정 체결을 병행
무기체계 연구개발 시 보안과 관련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방사청은 탐색개발결과보고서에 무기체계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방첩사의 보호대책 검토결과를 포함하여 제출한다.2. 방사청은 체계개발 착수 전 방첩사에 무기체계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호대책 검토를 의뢰하고 검토 결과를 체계개발 계획에 반영한다.3. 방사청은 체계개발단계에서 내장형SW에 대한 보호대책 검토를 방첩사에 의뢰하고, 작전운용성능 변경이 요구되거나, 합동성ㆍ상호운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 개발계획의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국방부(국방정보화국), 합참, 소요군과 사전 협의하고 방첩사에 무기체계의 정보시스템 및 내장형SW에 대한 보호대책 검토를 재의뢰해야 한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필요한 군 데이터 소요가 있을 시 이를 방사청에 요청할 수 있다. 이때, 방사청은 합참, 소요군과 사전 협의를 거쳐 연구개발에 필요한 군 데이터를 연구개발주관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이 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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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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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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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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