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15조 (전력지원체계 소요검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군수관리국)는 국방부, 각군 및 해병대가 소요결정 심의를 거쳐 결정한 전력지원체계 개별 소요의 적절성을 검증하고 검증 결과에 따라 국방중기계획 반영 및 전력지원체계소요 재검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제1항에 의한 소요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전력지원체계 소요검증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검증위원회’라 한다)를, 검증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력지원체계 소요검증실무회의(이하 이 절에서 ‘검증실무회의’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전력지원체계 소요검증은 소요가 결정되고 총사업비(연구개발비용과 5년간 중기계획비용 합산) 규모가 500억 원 이상인 사업의 소요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사업비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 중 소요(물량 또는 개별단가)가 30% 이상 증가하는 사업은 국방부로 보고(총사업비 규모, 사업계획 변경내용 등)하여 소요검증 필요성을 판단한다. 그 밖에도 차관보가 소요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주요 사업의 경우에는 소요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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