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6조 (규격화ㆍ목록화)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규격은 기능성ㆍ표준성ㆍ경쟁성ㆍ경제성ㆍ최신성 및 시장성 등을 감안하여 제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정식규격과 임시규격으로 구분한다.
②방사청장은 필요시 호환성ㆍ기준성ㆍ통일성ㆍ객관성ㆍ진보성 및 고정성을 고려하여 군수품의 국방규격관리에 적용할 국방표준을 제정할 수 있다.
③방사청장은 국방분야 국가표준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및 지침을 수립하여 각군 및 해병대ㆍ기관에 통보하며, 각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해당 분야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목록화는 효율적인 군수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체계와 제도화된 절차에 따라 군수품에 대한 품목식별 및 재고번호부여 등 목록자료 생성 및 관리를 위한 제반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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