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72조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시험평가 결과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과연과 국기연은 확정된 개발시험평가계획에 따라 소관 과제에 대하여 개발시험평가를 수행 및 관리한다. 국과연 및 국기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발시험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개월 이내에 방사청에 제출하고, 방사청은 이를 검토한 후 개발시험평가 결과를 합참으로 제출한다.1. 시험평가 개요2. 시험평가 기간 및 장소3. 시험평가 장비 및 수량4. 시험평가 항목ㆍ기준 및 결과5. 기준미달 항목 및 보완 계획6. 결론 및 건의
합참은 개발시험평가결과를 검토한 후 제61조에 따른 판정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방사청(국방기술보호국 또는 통합사업관리팀)과 소요제기기관, 국과연, 국기연으로 통보한다.
운용시험평가는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적용무기체계가 개발 중이거나 개발완료된 경우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적용무기체계가 개발 중인 경우에는 적용 무기체계 운용시험평가계획에 포함하여 수행하고, 적용무기체계가 개발완료된 경우에는 별도로 수행한다.
소요제기기관은 제3항에 따라 운용시험평가를 수행할 경우 실제 또는 유사한 운용환경에서 무기체계에 적용하여 운용시험평가를 수행하고, 운용시험평가 결과보고서를 운용시험평가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합참으로 제출한다.
합참은 소요제기기관이 제출한 운용시험평가결과보고서를 검토한 후 제61조에 따른 판정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방사청(국방기술보호국 또는 통합사업관리팀)과 국과연, 국기연으로 통보한다.
제71조와 제72조에 규정한 사항 외에 기타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시험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무기체계 연구개발 시험평가절차를 준용한다. 이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와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는 방위사업기획ㆍ관리실무위원회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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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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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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