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63조 (장비관리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군 및 해병대는 장비 편성표 및 물자 배당표에 따라 장비와 물자를 인가하여 관리하고,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은 국방부(군수관리국)에서 승인한 정수에 따라 장비와 물자를 관리하며 정비대체장비를 선정ㆍ확보할 수 있다.
2개 군 이상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장비의 수리부속지원, 정비관리에 관한 사항은 「3군공통군수지원 훈령」에 의한다.
장비는 장비전투준비태세 평가와 보충ㆍ도태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용연한과 결함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1. 신품(A) : 주장비, 보조장비 및 부수장비가 완전 가동상태를 유지하는 장비2. 중고품(B) : 주장비는 정상가동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보조장비와 부수장비중 일부가 불가동상태에 있는 장비로 비상 임무수행에는 제한을 받지 않는 장비3. 요정비품(C) :주장비가 불가동상태인 장비로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상태의 정비대기장비와 순환장비 및 부대정비 중인 장비, 가동은 되나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장비4. 폐품(D) :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한 장비로서 폐처리 및 도태대기 장비와 본래의 사용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장비
전시에 즉시 재보급이 필요한 장비는 비축장비로, 전시 증ㆍ창설되는 부대의 장비는 치장장비로 선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6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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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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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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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