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33조 (소요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요분석 전문기관은 단위 소요검증 대상소요에 대해 정책적 타당성 및 대안분석 등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쟁점식별, 타당성 및 대안의 검토, 정책적 고려사항 등을 조사ㆍ분석한다.
소요분석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소요분석 시 다음 각 호의 요소를 종합 분석ㆍ평가한다.1. 작전적 요소가. 작전적 임무기여도나. 객관적 능력 수준 등2. 경제적 요소가. 획득비용나. 유지비용3. 정책적 요소가. 국방정책 및 목표와 일관성나. 사업추진상 위험요인 등
소요분석 전문기관은 방위력개선분야 국방중기계획 작성 지원을 위해 제30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소요에 대해 전력 소요의 상대적 우선순위를 제시한다.
국방부(전력정책국)는 제3항에 따른 소요분석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확정하여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이때 기관별 역할은 다음 각 호를 따르되, 국방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1. 국방부(전력정책국)가. 분석대상 위협 분야 선정나. 분야별 작전 임무 식별다. 중기계획 수립 지원분석 TF 및 전문가집단 구성라. 임무별 투입 재원 및 효과 제시 등2. 합참(주:전투발전부, 부:합참 관련부서)가. 임무별 목표설정나. 임무별 시나리오 작성 등3. 각군 및 해병대 : 제2호에 대한 내용 검토 및 지원4. 소요분석 전문기관가.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나. 능력 우선순위와 소요 우선순위 선정다. 임무별 투입 재원 및 효과 등에 대한 분석 결과 제시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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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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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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