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85조 (전력운영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합참은 전력화되어 야전운용 중인 무기체계에 대한 운용실태를 분석ㆍ평가 함으로써 합동전력 운용 차원에서의 전력발휘 극대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선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전력운영분석을 실시한다.1. 전력화 완료되어 운용 중인 무기체계2. 2개 군 이상이 관련되어 합동전력 운용 차원의 분석ㆍ평가가 요구되는 무기체계3. 기존 전력발휘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기능범주별 무기체계
전력운영분석 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요제기부터 전력화까지의 소요 변동실태2. 확정 요구성능 및 전력화 이후 성능3. 운용개념 대비 작전운용 실태4. 부대구조, 편제, 편성대비 인력확보 및 운용실태5. 탄약확보 및 운용실태6. 교관, 교범ㆍ교보재 등 교육훈련체계 운용실태7. 수리부속 보급체계 확보현황 및 조달계획8. 정비교육 및 정비지원체계 운용실태9. 전력발휘에 필요한 각종 지원요소 확보실태10. 그 밖에 개선보완이 요구되는 사항
합참은 전력운영분석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부대 및 기관에 조치계획 수립 및 조치결과 보고를 지시하고 이를 확인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8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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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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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8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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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