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8조 (작전운용성능 수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합참이 결정한 주요 작전운용성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요제기기관의 수정건의를 받아 합동전략회의에서 수정할 수 있다.
합참은 국방과학기술 발전추세를 고려하여, 소요제기기관에서 수정 요구한 작전운용성능 항목 이외에도 필요한 작전운용성능 항목을 합동전략회의를 통해 추가,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다.
소요제기기관은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작전운용성능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제27조제1항의 소요제기서 양식에 따라 개발 중 수시로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제기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2. 작전운용성능3. 시험평가결과4. 작전운용성능 수정사항 및 관련사항 검토5. 국과연(필요시 신속원) 또는 주 계약업체 의견6. 그 밖의 건의사항
소요제기기관은 구매사업에 대하여 작전운용성능의 수정을 제27조제1항의 소요제기서 양식에 따라 시험평가계획 승인 이전에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제기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2. 작전운용성능3. 작전운용성능 수정사항 및 관련사항 검토4. 그 밖의 건의사항
소요제기기관은 소요결정 후 사업추진방법이 변경되어 작전운용성능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 제27조제1항의 소요제기서 양식에 따라 건의할 수 있으며, 소요제기서에 포함해야할 내용은 제4항의 각 호와 같다.
합참은 소요제기기관의 소요제기서 접수 후 관련 기관ㆍ부서의 검토를 거쳐 3개월 이내(필요시 협의하여 일정 조정)에 합동전략회의를 통하여 작전운용성능 수정 여부를 결정하며, 그 결과를 소요제기기관, 관련 기관ㆍ부서에 보고ㆍ통보한다.
방사청은 기술적ㆍ부수적 성능, 전력화지원요소 등을 제6항에 따라 수정 요구한 작전운용성능과 연계하여 사업추진 단계에 따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등 관련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ㆍ보완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국방부, 합참 및 소요제기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구매사업의 경우에는 시험평가계획 승인 이전에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방사청은 지휘통제ㆍ통신무기체계 및 정보통신 기능이 탑재된 무기체계에 대한 작전운용성능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요구사항을 합참에 통보하고, 합참은 상호운용성위원회를 통하여 상호운용성 관련 여부를 검토한 후 방사청에 통보한다.
각군 및 해병대는 제26조제4항에 따라 위임된 소요의 작전운용성능을 수정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국방부, 합참 및 방사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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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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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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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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