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1조 (전문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기연은 연구개발주관기관 선정, 진도평가 및 최종평가, 기타 과제의 기획ㆍ평가ㆍ관리를 위해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 위원은 내부 및 외부 전문가 5∼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전문위원회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1.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교수 또는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국방과학기술혁신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그 밖에 국방과학기술혁신사업이나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전문위원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전문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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