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1조 (전문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기연은 연구개발주관기관 선정, 진도평가 및 최종평가, 기타 과제의 기획ㆍ평가ㆍ관리를 위해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 위원은 내부 및 외부 전문가 5∼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전문위원회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1.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교수 또는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국방과학기술혁신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그 밖에 국방과학기술혁신사업이나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문위원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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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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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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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