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03조 (공사진도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사집행기관은 사업추진 단계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방사청의 요청이 있을 시 제출해야 한다.1. 설계, 공사 관련 담당자, 추진일정 등2. 설계, 공사 계약 관련 내용3. 설계 및 공사변경 사항4. 공사준공ㆍ감사ㆍ시공평가 결과5. 부지매입 및 공사 관련한 민원 사항 등
공사집행기관은 예산결산이 포함된 분기, 연도별 사업추진실적을 작성하여 방사청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집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방사청 및 공사집행기관은 소요제기기관(사용부대 및 해당 재무관서)을 포함한 협조회의 및 현장점검 활동을 개최할 수 있다.
방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공사진도 및 사업추진실적을 분석ㆍ검토하여 적기 준공 또는 예산 관련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수립하고 조치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0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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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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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0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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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