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6조의2 (선행조치를 반영하는 소요수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3조제1항제1의2호에서 방위력개선사업 추진의 기본전략을 수립하며 고려할 예산상 사유에 포함될 수 있는 선행조치는 사업타당성조사를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선행조치 결과를 반영하여 방위력개선사업 추진의 기본전략을 수립(기존내용을 변경하여 수립하는 것을 포함한다)할 때, 무기체계 등의 필요성 및 운용개념이 변경되지 않는 소요수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다만, 추후 합동참모의장이 필요성 및 운영개념이 변경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시 소요를 수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3개 펼치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