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12조 (전력지원체계 소요기획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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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군수관리국)는 F+2∼F+11년을 대상기간으로 하는 전력지원체계 소요기획서를 전력지원체계 소요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매년 6월말까지 작성한다. 이 경우 국기연이 전력지원체계 소요기획서 작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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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군수관리국)는 F+2∼F+11년을 대상기간으로 하는 전력지원체계 소요기획서를 전력지원체계 소요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매년 6월말까지 작성한다. 이 경우 국기연이 전력지원체계 소요기획서 작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전력지원체계 소요기획서에는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에서 요구한 품목(기술개발 소요 포함), 국방부 및 국기연에서 개발필요성을 제기한 품목(기술개발 소요 포함), 기타 민ㆍ군기술협력 개발 필요성을 제기한 품목을 심의하여 수록한다.
③전력지원체계 소요기획서에는 장기 획득목표 및 획득전략, 국내ㆍ외 기술발전 추세, 장기 획득대상 품목, 선행기술 개발 로드맵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④국방부(군수관리국)는 전력지원체계 소요기획서에 반영된 선행기술 개발 로드맵을 적용하여 각군,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 또는 국기연(전력지원체계 연구센터)이 사전에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조정ㆍ통제함으로써 차후 체계개발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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