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2조 (기술이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과학기술 보유기관의 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른 기술이전 승인을 얻은 기술을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국방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 기술이전신청자에게 이전하고자 할 경우에 기술료 부과 금액ㆍ납부시기ㆍ방법, 기술이전과 관련된 준수사항 및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사항 등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술이전계약서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1. 기술을 이전받은 연구기관 등은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이전할 수 없다.2. 연구기관 등은 이전받은 기술을 민수품(수출품을 포함한다) 생산에 활용하였을 경우에는 기술료를 기술보유기관에 납부해야 한다.3. 연구기관 등은 이전받은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한 새로운 기술에 대하여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출원을 하고자 할 경우 기술보유기관의 의견을 첨부하여 국방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4. 계약서에는 연구기관 등의 이전기술 활용계획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5. 계약 후 연구기관 등은 기술보유기관이 기술활용 현황을 요청할 시 요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제출해야 한다.6. 연구기관 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전받은 기술을 제4호의 활용계획에 따라 활용하지 않거나 기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 납부 기술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국방과학기술 보유기관의 장은 기술을 이전할 때에는 비밀사항을 제거하거나 기술내용의 일부를 개조하여 이전하여야 하며, 기술이전에 관한 자료를 관리ㆍ유지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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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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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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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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