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90조 (체계지원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체계지원분석 시기 및 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기체계 소요제기부터 폐기 때까지 전체 수명주기 동안 계속 시행2. 방사청은 소요제기기관과 협조 하에 신규 무기체계 개발 시 수집ㆍ분석된 유사장비 야전운용제원을 활용하여 각종 체계지원요소를 최적화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관리3. 초기에는 유사장비 경험제원 분석과 공학적 추정을 통하여 통합체계지원요소별 소요를 산출하며, 운용단계에서 일정기간 야전 운용자료 수집ㆍ분석결과를 검토하여 통합체계지원요소별로 최신화 여부를 검토4. 체계지원요소는 장비설계의 진전에 따라 더욱 구체화되고, 시험평가를 거치면서 보완ㆍ확정5. 소요제기기관에서 야전운용 중 획득된 모든 자료는 방사청, 기품원, 국기연 및 개발기관으로 환류되어 운용되고 있는 장비의 체계지원요소에 대한 최적화 여부 판단, 성능개량 및 개조 등의 정량적 자료로 활용하고, 차기 무기체계 개발 시 체계지원분석자료로 활용6. 체계지원분석은 RAM분석, 비용대효과분석 등 관련기법에 의한 분석결과와 연관시켜 검토 후 결정
방사청, 기품원, 국기연 및 국과연은 체계지원분석을 위한 전산모델과 기법을 발전시키고, 각군 및 해병대의 무기체계 소요결정을 위한 체계지원분석을 지원한다.
방사청, 기품원, 국기연 및 개발기관은 체계지원분석을 위해 운영제원이 필요한 무기체계 및 부품별 야전 경험자료를 각군 및 해병대에 요청하고, 각군 및 해병대는 이를 지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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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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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9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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