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96조 (분석ㆍ평가관계관 회의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전력정책국)는 분석ㆍ평가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해 분석ㆍ평가관계관 회의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전력정책국)는 분석ㆍ평가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해 분석ㆍ평가관계관 회의를 실시한다.
②분석ㆍ평가관계관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분석ㆍ평가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검토 및 토의2. 해당 연도 업무추진실적 분석을 통한 관련 부서ㆍ기관 간 업무 조정3. 다음 연도 분석ㆍ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검토 및 토의4. 전문용역분석을 위한 과제선정 토의5. 연간 업무추진실적 분석을 통한 업무의 조정 및 통제6. 그 밖에 분석ㆍ평가 기법ㆍ발전방안 등에 대한 의견교환
③분석ㆍ평가관계관 회의의 주관부서 및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관 : 국방부 전력정책국장2. 대상 : 국방부 분석ㆍ평가부서 주무과장, 합참, 각군 및 해병대 분석ㆍ평가부서 주무과장, 방사청 방위사업분석과장, 국과연 분석ㆍ평가부서의 장, 국방연 비용분석연구실장, 기품원 사업담당팀장 및 국기연 분석ㆍ평가업무 담당팀장, 그 밖에 필요한 인원3. 개최시기 : 연 1회(필요시 추가)
④국방부(전력정책국)의 조정ㆍ통제 하에 합참,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 방사청은 국내ㆍ외 전문연구기관, 전문가, 자료 등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관련 기관 간 분석ㆍ평가 자료 및 인원 교환, 공동분석 등에 관한 협력체계를 구축ㆍ발전시킨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3개 펼치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