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96조 (분석ㆍ평가관계관 회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전력정책국)는 분석ㆍ평가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해 분석ㆍ평가관계관 회의를 실시한다.
분석ㆍ평가관계관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분석ㆍ평가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검토 및 토의2. 해당 연도 업무추진실적 분석을 통한 관련 부서ㆍ기관 간 업무 조정3. 다음 연도 분석ㆍ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검토 및 토의4. 전문용역분석을 위한 과제선정 토의5. 연간 업무추진실적 분석을 통한 업무의 조정 및 통제6. 그 밖에 분석ㆍ평가 기법ㆍ발전방안 등에 대한 의견교환
분석ㆍ평가관계관 회의의 주관부서 및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관 : 국방부 전력정책국장2. 대상 : 국방부 분석ㆍ평가부서 주무과장, 합참, 각군 및 해병대 분석ㆍ평가부서 주무과장, 방사청 방위사업분석과장, 국과연 분석ㆍ평가부서의 장, 국방연 비용분석연구실장, 기품원 사업담당팀장 및 국기연 분석ㆍ평가업무 담당팀장, 그 밖에 필요한 인원3. 개최시기 : 연 1회(필요시 추가)
국방부(전력정책국)의 조정ㆍ통제 하에 합참,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 방사청은 국내ㆍ외 전문연구기관, 전문가, 자료 등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관련 기관 간 분석ㆍ평가 자료 및 인원 교환, 공동분석 등에 관한 협력체계를 구축ㆍ발전시킨다.

2. 조문 관계도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9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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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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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9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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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