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3조 (소요제기 및 소요결정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7조에 따른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은 대상 무기체계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일반소요 :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 중 긴급소요와 신속소요를 제외한 소요2. 신속소요 :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민간의 성숙된 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가 필요한 경우의 소요3. 긴급소요 : 이 조 제2항에 따른 소요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긴급소요로 결정할 수 있다.1. 사변, 해외파병, 적의 침투나 도발 또는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2. 명백하고 현저한 적 위협으로 인해 긴급한 전력 확보가 불가피한 경우3. 전력의 예기치 못한 도태, 치명적 결함 등으로 현행 작전수행에 중대한 공백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4. 영 제24조의2에 따른 시범운용 등을 통하여 신기술의 군 활용성이 확인된 경우
편제장비 보강 소요는 전력화가 완료된 무기체계 중 부족 또는 노후교체가 필요한 장비 반영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여 제기한다.1. 노후교체는 운용수명이 초과되어 더 이상 운용할 수 없는 장비의 교체 소요를 적용한다.2. 전력화 후 소요기준 외 추가로 편제 반영한 장비는 제외한다. 단, 소요결정부서인 합참(전력기획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가능하다.3. 보강 소요는 증강목표(평시편제)를기준으로 하되, 개인화기는 기획소요(전시편제)로 보강한다.4. 기타 세부내용은 합참 편제장비보강 관련 업무규정을 따른다.
정보통신기능과 공간정보가 내장된 무기체계 중 지휘통제체계 및 국방M&S체계는 국방정보화책임관실무협의회에서, 그 밖의 무기체계는 합참 상호운용성위원회에서 체계간 상호운용성(암호장비 포함)을 검증하여 합동전략회의에 상정한다.
합참은 주요구성장비와 일반구성장비를 제8조를 준용하여 구분하고, 주요 구성장비에 대한 소요를 결정한다.
방사청장은 합참에서 결정하지 않는 일반구성장비(세트 단위로 결정되는 무기체계의 구성장비 포함)의 물량을 결정하며, 이때 의사결정을 위한 관련 실무위원회에 합참과 소요제기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국방부, 합참, 각군 및 해병대, 관련 기관, 방사청은 무기체계 소요의 창출, 운용개념의 기술적 구현 가능성 등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국과연(필요시 신속원 포함) 등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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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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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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