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80조 (야전운용시험 일반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요제기기관은 야전에 배치하는 무기체계의 운용상 제한사항을 조기에 식별하여 전력의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초물량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야전운용시험을 실시한다.1. 무기체계의 야전운용성능2. 부대 전투수행능력 중 전술단위 임무수행능력3. 전력화지원요소 확보의 적정성4. 시험평가결과 보완요구사항 반영 여부(형상의 변경 상태 등) 등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요제기기관별 심의 절차를 거쳐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시제품과 생산품의 구분이 없는 경우2. 최초물량과 후속물량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야전운용시험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개발 무기체계의 경우는 시험평가가 종료된 후 생산된 최초물량을 소요제기기관이 인수한 후에, 구매 무기체계의 경우는 시험평가를 통해 기종결정을 실시하고 구매된 최초물량을 소요제기기관이 인수한 후에 야전운용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연구개발 무기체계 중 시험평가가 종료된 시제품이 최초 전력화되는 경우는 최초 물량을 소요제기기관이 인수하기 전이라도 최초 전력화된 시제품으로 야전운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방사청은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시 야전운용시험을 수행을 위한 최초물량을 포함한다. 이때 최초물량은 무기체계 운용환경과 특성을 고려하여 전술적 운용목적 달성이 가능한 최소 수량으로 소요제기기관이 전력별로 구체화하여 결정한다.
야전운용시험 결과는 우선 조치사항과 성능개량 사항으로 구분한다. 우선 조치사항은 사업기간 내에 보완하고 성능개량 사항은 별도 사업으로 추진한다.
방사청은 선행연구 시 야전운용시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사업추진기본전략에 야전운용시험 관련 사항을 사전에 반영하고 야전운용시험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소요제기기관에 지원한다.
소요제기기관은 무기체계의 최초물량이 배치되기 이전이라도 심의에 따라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대해 야전운용시험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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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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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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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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