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93조 (추가소요예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가소요 예산은 M+31일 이후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예산을 말한다.1. 정상집행사업의 계약상 31일 이후 소요예산2. 조기추진사업의 조기추진계획상 M+31일 이후 소요예산3. 미계약사업 중 전시집행사업의 긴급소요예산을 제외한 사업예산4. 전시에 집행이 필요한 사업의 소요예산
②추가소요예산은 M+31일부터 M+364일까지의 예산과 M+365일부터 사업종결 시까지의 예산으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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