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8조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구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국방부(차관보)가 군수품을 무기체계 또는 전력지원체계로 구분ㆍ결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 목의 경우를 무기체계로 보며, 운용목적, 용도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분류한다.가. 군사작전에 직접 운용되거나 전투력 발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장비ㆍ물자나. 무기체계의 전투력 발휘에 영향을 미치는 장비ㆍ물자다. 전투력 발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전술 훈련장비 및 소프트웨어, 관련시설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국방M&S체계는 무기체계로 본다.가. 전투력 운용과 능력배양에 직접 관련이 되는 모델나. 전투력 운용과 전력증강 타당성 분석을 위한 모델다. 무기체계 획득과 직접 연계되는 모델3.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기존장비나 주장비와 달리 별개의 무기체계로 본다.가. 무기체계의 성능개량으로 운영개념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중대한 작전운용성능이 변경되는 경우나. 무기체계의 구성장비로 독립된 기능을 발휘하고 타무기체계에 탑재, 연결, 결합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경우다. 그 밖에 별개의 무기체계로 결정된 경우4. 민간에서 개발한 첨단기술을 적용한 장비 또는 물자 중 무기체계로의 획득 여부 판단을 위해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의 실무협의회를 거쳐 한시적으로 전력지원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소요제기기관은 소요제기단계에서 군수품이 무기체계ㆍ전력지원체계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국방부(전력정책국장, 국방인공지능기획국장, 국방정보화국장, 군수관리국장)에 구분을 요청한다. 다만, 제36조의2에 따른 시범사업의 경우 대상사업 검토단계에서 구분을 요청할 수 있다.
국방부(차관보)는 제2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기관(부서)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책 일관성, 전문적 사업관리 필요성, 합참의 작전적 측면의 검토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무기체계ㆍ전력지원체계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무기체계ㆍ전력지원체계 구분에 있어 관련 기관(부서) 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실무협의회를 통해 이를 결정할 수 있다.1. 위원장 : 차관보2. 위원 : 전력정책국장, 국방인공지능기획국장, 국방정보화국장, 군수관리국장, 합참 전력기획부장, 제2항의 소요제기기관 국ㆍ부장급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인원3. 간사 : 전력정책과장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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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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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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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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