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4조 (소요제기 및 소요결정 절차)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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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합참은 소요제기 이전(F-1년) 통합소요검토회의를 통해 F년 이후 소요제기 전력을 선정하고, 합동참모회의를 통해 소요제기 전력을 심의ㆍ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참은 소요제기 이전(F-1년) 통합소요검토회의를 통해 F년 이후 소요제기 전력을 선정하고, 합동참모회의를 통해 소요제기 전력을 심의ㆍ의결한다.
②통합소요검토회의는 정기(10월) 수행을 원칙으로 하고, 관련기관 건의에 따라 연 1회(상반기) 추가로 수행할 수 있다.
③소요제기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요검토요청서를 F-1년 6월 2주차까지 합참에 제출한다.1. 무기체계 전력명, 필요성, 편성, 운영개념, 소요량, 작전운용성능, 소요병력 등 요약내용2. 그 밖의 통합소요검토를 위한 요청사항
④합참은 제3항에 따라 소요제기기관이 제출한 소요검토요청서를 종합하여 국방부로 통보하고, 소요검토요청서 및 제5항에 따라 국방연이 실시하는 통합소요분석자료 등을 검토하여 통합소요검토회의에서 통합소요기획 대상 전력 등을 선정하여 합동전략회의에 상정하며, 이 경우에는 합동전략실무회의는 생략한다. 이때 합참은 통합소요기획 대상 전력 등의 선정에 있어 군사적 효용성, 국방재원, 기술수준, 분석 및 연구수행능력, 국방전략ㆍ정책, 합동군사전략서 및 국방기획지침의 군사력 건설방향, 전력의 시급성 등을 고려한다.
⑤국방부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요검토요청서의 통합소요검토분석을 6월 말까지 국방연에 의뢰하며, 국방연은 분석자료를 9월까지 국방부에 제출한다. 이때 국방부는 제출받은 통합소요분석자료를 검토하여 합참 등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⑥소요제기기관은 통합소요검토회의 후 합동전략회의를 거쳐 F-1년 12월까지 합동참모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 소요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요제기서를 제17조에 따라 작성하여 합참에 제출한다. 이때, 소요제기기관은 「무기체계 전력화 병력소요 판단업무 지침」에 따른 무기체계 전력화 병력소요 판단서 작성을 각군 및 해병대 부대계획부서에 의뢰한다.1. 무기체계 등의 필요성, 운영개념, 전력화시기 및 소요량2. 작전운용성능(작전운용에 필요한 무기체계 등의 성능을 말한다. 이하 같다)3. 기술발전 추세에 따라 작전운용성능을 발전시키는 방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4. 전력화지원요소5. 그 밖에 무기체계의 소요 등의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
⑦소요제기기관은 긴급소요, 신속소요 및 소요수정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수시로 합참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⑧합참은 소요제기기관이 제출한 소요제기서를 검토하고 제6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력소요서(안)을 작성하여 합동전략실무회의에 상정한다. 다만, 상정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국방과학기술수준 부족, 정책적 판단, 소요검토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후순위 선정 등을 포함한 사유를 명시하여 소요제기기관에 통보한다.
⑨소요제기기관 및 합참은 소요제기서 및 전력소요서(안)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이 때, 소요제기기관은 제16조에 따른 사전개념연구를 수행한 경우 그 결과 등을 반영하여 진화적 작전운용성능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합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진화적 획득전략(나선형, 점증형)에 부합하도록 기술성숙도 및 기술발전추세 등 선정기준과 중요도를 고려한 진화적 작전운용성능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1. 국방정책의 기본방향2. 국내외 국방정세를 분석한 정보3. 안보상황과 군사전략 등을 고려하여 합참이 수립한 군사력 건설의 구현방향4. 국방과학기술의 개발 및 확보 수준5. 방산업체 등의 적정가동률 및 생산능력6. 무기체계의 유지ㆍ정비에 관한 사항7.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8. 다른 법령에 따른 관계부처 협의 또는 심의가 필요한 경우 그 결과
⑩합참은 합동성, 총사업비 규모(사업타당성조사 대상 이하 규모를 원칙으로 한다), 적기 전력화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통합소요검토 절차를 통해 제203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소요를 선정할 수 있으며, 해당 소요에 대해 각군 및 해병대는 전력소요서(안)을 작성하여 각군 및 해병대가 규정한 회의체를 통해 소요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 합참 및 방사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이 경우 각군 및 해병대는 전력소요서(안)에 관하여 소요결정 전에 방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⑪합참은 전력소요서(안) 작성 후 관련부대ㆍ기관에 검토를 의뢰하고, 관련부대ㆍ기관은 검토결과를 합참에 제출한다.
⑫합참은 소요 결정시에는 통합개념팀 운영을 통해 군사적 타당성, 작전효과분석, 기술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획득방안, 정책적 타당성, 대안분석 등을 종합 검토하여 합동참모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소요를 결정하며, 그 결과를 국방부, 소요제기기관, 방사청 및 관련기관ㆍ부서에 보고ㆍ통보한다.
⑬합참은 합참, 각군 및 해병대에서 결정한 일반소요, 신속소요, 긴급소요를 종합하여 매년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요제기기관에 이를 통보한다.
⑭각군 및 해병대 소요결정위임 대상 소요의 소요기획 절차는 각군 및 해병대가 규정한 절차대로 수행하고, 긴급소요 및 신속소요에 대한 소요기획 절차는 통합소요기획의 절차를 준용하며, 함정 소요기획 절차는 제24조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속소요의 경우에는 법 제15조의3에 따른 사전개념연구 또는 법 제17조에 따른 선행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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