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4조 (소요제기 및 소요결정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합참은 소요제기 이전(F-1년) 통합소요검토회의를 통해 F년 이후 소요제기 전력을 선정하고, 합동참모회의를 통해 소요제기 전력을 심의ㆍ의결한다.
통합소요검토회의는 정기(10월) 수행을 원칙으로 하고, 관련기관 건의에 따라 연 1회(상반기) 추가로 수행할 수 있다.
소요제기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요검토요청서를 F-1년 6월 2주차까지 합참에 제출한다.1. 무기체계 전력명, 필요성, 편성, 운영개념, 소요량, 작전운용성능, 소요병력 등 요약내용2. 그 밖의 통합소요검토를 위한 요청사항
합참은 제3항에 따라 소요제기기관이 제출한 소요검토요청서를 종합하여 국방부로 통보하고, 소요검토요청서 및 제5항에 따라 국방연이 실시하는 통합소요분석자료 등을 검토하여 통합소요검토회의에서 통합소요기획 대상 전력 등을 선정하여 합동전략회의에 상정하며, 이 경우에는 합동전략실무회의는 생략한다. 이때 합참은 통합소요기획 대상 전력 등의 선정에 있어 군사적 효용성, 국방재원, 기술수준, 분석 및 연구수행능력, 국방전략ㆍ정책, 합동군사전략서 및 국방기획지침의 군사력 건설방향, 전력의 시급성 등을 고려한다.
국방부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요검토요청서의 통합소요검토분석을 6월 말까지 국방연에 의뢰하며, 국방연은 분석자료를 9월까지 국방부에 제출한다. 이때 국방부는 제출받은 통합소요분석자료를 검토하여 합참 등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소요제기기관은 통합소요검토회의 후 합동전략회의를 거쳐 F-1년 12월까지 합동참모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 소요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요제기서를 제17조에 따라 작성하여 합참에 제출한다. 이때, 소요제기기관은 「무기체계 전력화 병력소요 판단업무 지침」에 따른 무기체계 전력화 병력소요 판단서 작성을 각군 및 해병대 부대계획부서에 의뢰한다.1. 무기체계 등의 필요성, 운영개념, 전력화시기 및 소요량2. 작전운용성능(작전운용에 필요한 무기체계 등의 성능을 말한다. 이하 같다)3. 기술발전 추세에 따라 작전운용성능을 발전시키는 방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4. 전력화지원요소5. 그 밖에 무기체계의 소요 등의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
소요제기기관은 긴급소요, 신속소요 및 소요수정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수시로 합참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합참은 소요제기기관이 제출한 소요제기서를 검토하고 제6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력소요서(안)을 작성하여 합동전략실무회의에 상정한다. 다만, 상정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국방과학기술수준 부족, 정책적 판단, 소요검토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후순위 선정 등을 포함한 사유를 명시하여 소요제기기관에 통보한다.
소요제기기관 및 합참은 소요제기서 및 전력소요서(안)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이 때, 소요제기기관은 제16조에 따른 사전개념연구를 수행한 경우 그 결과 등을 반영하여 진화적 작전운용성능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합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진화적 획득전략(나선형, 점증형)에 부합하도록 기술성숙도 및 기술발전추세 등 선정기준과 중요도를 고려한 진화적 작전운용성능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1. 국방정책의 기본방향2. 국내외 국방정세를 분석한 정보3. 안보상황과 군사전략 등을 고려하여 합참이 수립한 군사력 건설의 구현방향4. 국방과학기술의 개발 및 확보 수준5. 방산업체 등의 적정가동률 및 생산능력6. 무기체계의 유지ㆍ정비에 관한 사항7.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8. 다른 법령에 따른 관계부처 협의 또는 심의가 필요한 경우 그 결과
합참은 합동성, 총사업비 규모(사업타당성조사 대상 이하 규모를 원칙으로 한다), 적기 전력화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통합소요검토 절차를 통해 제203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소요를 선정할 수 있으며, 해당 소요에 대해 각군 및 해병대는 전력소요서(안)을 작성하여 각군 및 해병대가 규정한 회의체를 통해 소요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 합참 및 방사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이 경우 각군 및 해병대는 전력소요서(안)에 관하여 소요결정 전에 방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합참은 전력소요서(안) 작성 후 관련부대ㆍ기관에 검토를 의뢰하고, 관련부대ㆍ기관은 검토결과를 합참에 제출한다.
합참은 소요 결정시에는 통합개념팀 운영을 통해 군사적 타당성, 작전효과분석, 기술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획득방안, 정책적 타당성, 대안분석 등을 종합 검토하여 합동참모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소요를 결정하며, 그 결과를 국방부, 소요제기기관, 방사청 및 관련기관ㆍ부서에 보고ㆍ통보한다.
합참은 합참, 각군 및 해병대에서 결정한 일반소요, 신속소요, 긴급소요를 종합하여 매년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요제기기관에 이를 통보한다.
각군 및 해병대 소요결정위임 대상 소요의 소요기획 절차는 각군 및 해병대가 규정한 절차대로 수행하고, 긴급소요 및 신속소요에 대한 소요기획 절차는 통합소요기획의 절차를 준용하며, 함정 소요기획 절차는 제24조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속소요의 경우에는 법 제15조의3에 따른 사전개념연구 또는 법 제17조에 따른 선행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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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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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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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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