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55조 (기술협력생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사청은 차기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기술축적을 위하여 해당 기술을 보유한 외국의 제작업체와 기술협력에 의하여 생산권한을 양도, 대여 또는 지원받아 국내에서 생산하는 기술협력생산을 추진할 수 있다.
기술협력생산은 국내 기술수준, 기술협력 정도, 국산화율 및 방산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공동생산 또는 면허생산으로 추진한다.
기품원 및 국과연은 사업관리에 초기부터 참여하여 필요한 기술을 획득할 경우 차기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활용하며, 획득한 기술자료는 방사청 예규 「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국기연이 관리한다.
기술협력생산 절차는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양산단계의 형상관리 절차를 준용하되, 국내업체 선정은 연구개발사업의 업체선정 절차를 따른다.
시험평가는 국내업체가 생산한 시제품을 대상으로 제7절의 구매시험평가방법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이 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술협력생산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는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5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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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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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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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