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55조 (기술협력생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청은 차기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기술축적을 위하여 해당 기술을 보유한 외국의 제작업체와 기술협력에 의하여 생산권한을 양도, 대여 또는 지원받아 국내에서 생산하는 기술협력생산을 추진할 수 있다.
②기술협력생산은 국내 기술수준, 기술협력 정도, 국산화율 및 방산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공동생산 또는 면허생산으로 추진한다.
③기품원 및 국과연은 사업관리에 초기부터 참여하여 필요한 기술을 획득할 경우 차기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활용하며, 획득한 기술자료는 방사청 예규 「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국기연이 관리한다.
④기술협력생산 절차는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양산단계의 형상관리 절차를 준용하되, 국내업체 선정은 연구개발사업의 업체선정 절차를 따른다.
⑤시험평가는 국내업체가 생산한 시제품을 대상으로 제7절의 구매시험평가방법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⑥이 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술협력생산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는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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