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12조 (전력업무현안실무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참ㆍ각군 및 해병대ㆍ방사청 간 방위력개선업무 수행 간 적기 전력화 보장 및 효율적인 전력업무 추진을 위하여 소요기획 차원에서 전력업무현안실무협의회를 운영한다.
②전력업무현안실무협의회에는 기동전력ㆍ화력항공전력ㆍ해상전력ㆍ공중전력ㆍ방호전력ㆍ감시정찰전력ㆍ체계전력 분과를 둔다.
③전력업무현안실무협의회에서는 획득단계에서의 무기체계 합동성ㆍ상호운용성, 연도별 물량 및 전력화시기의 조정, 작전운용성능의 수정과 성능개량 및 적기전력화 보장 등 전력업무 현안에 대하여 상호 협의한다.
④전력업무현안실무협의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장 : 합참 전력기획부장2. 간사 : 합참 전력기획과장3. 분과별 위원 : 국방부 전력정책국 관련 과장, 합참 전력기획부 관련 과장, 각군 및 해병대 관련 과장, 방사청 관련 팀(과장)4. 전력업무현안실무협의회 의장은 사안에 따라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 국과연ㆍ국방연ㆍ기품원ㆍ국기연 관련팀장 등 관련부서의 팀(과)장급을 위원으로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⑤전력업무현안실무협의회는 제3항의 내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시 의장이 개최를 요구하거나 해당분과 위원이 의장에게 요청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⑥전력업무현안실무협의회 결과는 10일 이내에 관련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며,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전력업무현안협의회에 상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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