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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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부대 및 기관에 적용한다.1. 국방부본부(이하 "국방부"라 한다)2.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3. 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및 해병대4.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라 한다)5.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와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이하 "신속원"이라 한다)6. 한국국방연구원(이하 "국방연"이라 한다)7.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이라 한다)8. 국방부 직할부대(이하 "국직부대"라 한다) 및 국방부 직할기관(이하 "국직기관"이라 한다)9.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라 한다)10. 그 밖에 이 훈령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부대 및 기관에 적용한다.1. 국방부본부(이하 "국방부"라 한다)2.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3. 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및 해병대4.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라 한다)5.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와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이하 "신속원"이라 한다)6. 한국국방연구원(이하 "국방연"이라 한다)7.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이라 한다)8. 국방부 직할부대(이하 "국직부대"라 한다) 및 국방부 직할기관(이하 "국직기관"이라 한다)9.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라 한다)10. 그 밖에 이 훈령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②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대 및 기관의 업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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