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97조 (제2단계 조치사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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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군 및 해병대ㆍ기관의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시전환을 대비하기 위해 평시에 이미 분류하여 관리 중인 전시 방위력개선사업 분류를 제176조제2항에 따라 재검토 결과 보고2. 전시집행 필요사업 보고3. 조기추진사업 추진계획 국방부 보고4. 긴급조치 예산소요 보고5. 추가소요예산 판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군 및 해병대ㆍ기관의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시전환을 대비하기 위해 평시에 이미 분류하여 관리 중인 전시 방위력개선사업 분류를 제176조제2항에 따라 재검토 결과 보고2. 전시집행 필요사업 보고3. 조기추진사업 추진계획 국방부 보고4. 긴급조치 예산소요 보고5. 추가소요예산 판단
②국방부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1. 추가소요예산판단2. 긴급조치예산배정 지시3. 방사청 전시집행사업 분류결과 종합ㆍ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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