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18조 (전력지원체계 소요결정실무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요결정 실무위원회는 제4호의 심의대상 안건에 대해 심의ㆍ의결하며, 전력지원체계 소요결정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성가. 위원장 : 군수관리국장나. 위원 : 국방부,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 합참 등 사업관련부서장, 민간 전문위원(위원의 30% 이상, 최소 2인), 그 밖에 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 사람다. 입회인 : 감사관(감찰), 방첩사, 군사경찰 등에서 1명 이상2. 주관부서 : 군수관리국 관련 기능부서3. 간사 : 군수관리국 관련 기능부서 업무담당4. 심의대상가. 장병 복지관련 국민적 관심사업, 전력지원체계 중ㆍ장기 정책과 관련된 사항나. 기존 군수품 대체, 상용품 도입사업다. 전력지원체계 법규, 체계 분류 등 전력지원체계 획득 관련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라. 국방전력지원체계 소요기획서,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사항마.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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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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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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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