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18조 (전력지원체계 소요결정실무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요결정 실무위원회는 제4호의 심의대상 안건에 대해 심의ㆍ의결하며, 전력지원체계 소요결정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성가. 위원장 : 군수관리국장나. 위원 : 국방부,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 합참 등 사업관련부서장, 민간 전문위원(위원의 30% 이상, 최소 2인), 그 밖에 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 사람다. 입회인 : 감사관(감찰), 방첩사, 군사경찰 등에서 1명 이상2. 주관부서 : 군수관리국 관련 기능부서3. 간사 : 군수관리국 관련 기능부서 업무담당4. 심의대상가. 장병 복지관련 국민적 관심사업, 전력지원체계 중ㆍ장기 정책과 관련된 사항나. 기존 군수품 대체, 상용품 도입사업다. 전력지원체계 법규, 체계 분류 등 전력지원체계 획득 관련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라. 국방전력지원체계 소요기획서,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사항마.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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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33조 제6호의 신뢰성 확보방안 및「방위사업관리규정」의 RAM 업무 수행의 기준인 RAM 목표값의 신뢰도(Reliability), 가용도(Availability), 정비도(Maintainability)의 달성 및 충족에 필요한 업무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국방정보화업무훈령」,「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성과관리, 목표비용관리 및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M&S 적용 관련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체계 연구개발사업의 목표(성능, 비용, 일정)를 충족하는 데에 결정적인 기술을 말한다.4. "기술성숙도분석"이란 「방위사업법」제15조의3 및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16조에 따른 사전개념연구 수행 시 실시하는 신속소요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내 기술성숙도에 대한 분석을 말한다.5. "제조성숙도(MRL : Manufactur…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제22조제1항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86조 및 「방위사업관리규정」제62조의2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법」제15조의 소요결정절차 없이 추진하는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업무수행 …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방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관리규정」을 근거로 방위력개선 시설사업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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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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