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73조 (구매시험평가계획 수립)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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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구매시험평가는 실물에 의한 시험평가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1. 개발 중에 있어 시제품이 없는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경우2. 국내에서 현재 운용 중인 무기체계를 일부 개조하여 구매하는 경우3. 국내ㆍ외에서 운용 중인 무기체계를 함정, 항공기 등 복합무기체계와 통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매시험평가는 실물에 의한 시험평가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1. 개발 중에 있어 시제품이 없는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경우2. 국내에서 현재 운용 중인 무기체계를 일부 개조하여 구매하는 경우3. 국내ㆍ외에서 운용 중인 무기체계를 함정, 항공기 등 복합무기체계와 통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경우
②구매시험평가기간은 사업기간, 전력화 시기, 평가 방법 등을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이 가능한 기간으로 설정하며, 혹한기ㆍ혹서기 성능평가는 자료에 의한 평가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무기체계의 특성 및 운용환경에 따라 선행연구 결과에서 혹한기ㆍ혹서기 성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업추진기본전략에 이를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1.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등에 영향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2. 자료에 의한 평가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항목의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③합참은 방사청의 요청에 따라 구매시험평가를 위하여 제안요청서에 반영할 사항을 방사청에 통보한다.
④방사청은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시험평가 관련 자료, 소요제기기관 및 관련 기관이 추가로 요청한 자료를 합참 및 소요제기기관에 제공한다.
⑤합참은 소요제기기관, 국과연, 기품원, 국기연 및 신속원 등에게 시험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⑥합참은 시험평가계획 작성지침을 소요제기기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소요제기기관은 제안요청서(FMS사업의 경우 LOR) 및 작전운용성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험평가계획(안)을 작성하여 시험평가 착수 2개월 전까지 합참에 제출한다.1. 시험평가 개요2. 시험평가 대상 장비 및 수량3. 시험평가 실시방법, 기간 및 장소4. 시험평가 부대 및 장소5. 시험평가 항목 및 기준 : 시험평가기준 책정 근거 명시6. 주장비, 지원ㆍ보조장비, 탄약 등의 획득요망 수준7. 소요예산8. 시험평가 인원 편성9. 기타 협조 및 지원사항
⑦제6항제5호의 시험평가 항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성능 충족성가. 주요 작전운용성능나. 기술적/부수적 성능다. 기타 제안요청 성능2.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가. 운영개념 및 체계특성나. 연동성 및 정보교환다. 표준 및 아키텍쳐라. 정보보호마. 주파수3. 군 운용 적합성4. 전력화지원요소 충족성/실용성
⑧개발 중인 품목에 대한 시험평가계획은 분석(자료검토, M&S 포함), 검사, 시연(시뮬레이터 사용 포함), 시험 등의 방법을 적용하여 가능한 상세히 작성되어야 한다.
⑨합참은 제6항에 따라 소요제기기관이 제출한 시험평가계획(안)을 검토하고 제60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소요제기기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상호운용성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는 상호운용성구매시험평가계획(안)을 작성하여 국방부(국방정보화국), 합참(지휘통신부) 검토를 받은 후 소요제기기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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