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49조 (출연금 지급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는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고, 일부를 출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기준에 따른다.1. 대기업 : 연구개발비의 50% 이하2. 중견기업 : 연구개발비의 60% 이하3. 중소기업 :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국방부는 국기연의 출연금 지급 청구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고, 국기연은 연구개발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지급한다.
국기연은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연구개발기관에게 출연금을 일괄 또는 분할하여 지급하고, 다년도 협약의 경우 연구개발비를 연차별로 지급하되 연차별 평가를 통해 계속 수행으로 평가받은 경우 출연금을 지급한다.
국기연은 국방부로부터 지급받은 출연금 중 집행하지 않은 출연금과 그에 따른 이자를 반기별로 국방부에 보고하고, 결산 후 이를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출연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며, 동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관리해야 한다.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연구목적 및 연구개발비의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매년 연구개발비 사용 현황을 진도평가 이틀 전까지 국기연에 제출해야 한다.
협약기간 중 개별과제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 이자는 그 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국기연은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연구개발비 잔액 중 정부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국기연에 반납하고, 국기연은 검토 후 국방부에 반납한다.
국기연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관련자료를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다년도협약이 체결된 과제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 잔액을 당해과제의 차년도 연구개발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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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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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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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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