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3조 (소요기획단계 분석ㆍ평가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소요기획 분석ㆍ평가 대상은 아래와 같다.1. 일반소요, 신속소요 및 긴급소요2. 각군 및 해병대에 소요결정 위임된 소요3. 소요결정 후 작전운용성능, 소요량 등의 수정을 위해 제기된 소요 중 재분석ㆍ평가가 필요한 소요(무기체계의 필요성과 운용개념이 변경되지 않는 소요수정은 분석ㆍ평가 미실시)4. 기존에 유보 또는 삭제된 후 다시 제기된 소요5. 그 밖에 합참이 분석ㆍ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소요
통합소요기획단계 전력소요 분석ㆍ평가는 분석실험, 선행연구 사전적 연구, 소요검증으로 구분된다.
통합소요기획단계 분석실험 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사적타당성(무기체계 필요성, 편성 및 운용개념의 타당성, 소요기준 및 소요량의 적절성, 작전운용성능(작전적) 적합성, 전력화시기의 적절성)2. 작전효과분석
통합소요기획단계 선행연구 사전적 연구 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술적 타당성2. 경제적 타당성3. 획득방안
통합소요기획단계 소요검증 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소요검증에 관해 이 절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제2절 소요검증을 따른다.1. 정책적 타당성2. 대안분석
통합소요기획단계 분석ㆍ평가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합참 전력기획부는 통합소요검토를 통해 다음 연도 소요제기 대상소요를 선정하고, 통합소요기획 분석ㆍ평가가 필요한 소요를 검토하여 합동참모회의 심의ㆍ의결 후 2주 이내에 관련기관에 통보한다.2. 합참 분석실험실, 국기연, 국방연 등 분석ㆍ평가 수행기관은 연간분석ㆍ평가계획을 작성하여 1월 중순까지 국방부(전력정책국), 합참(전력기획부) 및 방사청(방위사업정책국)에 보고(통보)한다.3. 합참 분석실험실, 국기연, 국방연 등 분석ㆍ평가 수행기관은 통합개념팀 운영 간 분석ㆍ평가 추진경과 등의 검토의견을 제시하며, 분석ㆍ평가 결과를 합동전략실무회의 개최 2주 전까지 국방부(전력정책국), 합참(전력기획부) 및 방사청(방위사업정책국)에 보고(통보)한다.4. 그 밖에 수시 소요제기가 필요한 소요는 합참 전력기획부가 연간 소요제기 계획을 고려하여 소요제기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통합소요검토회의를 거쳐 소요제기 및 통합소요기획 분석ㆍ평가 필요성을 결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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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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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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