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18조 (전력지원체계 소요분석의 원칙)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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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요분석 전문기관은 소요의 필요성, 적정 소요량 및 요구성능, 전력화시기 등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요에 대한 쟁점식별 및 대안의 검토, 정책적 고려사항 등을 조사ㆍ분석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요분석 전문기관은 소요의 필요성, 적정 소요량 및 요구성능, 전력화시기 등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요에 대한 쟁점식별 및 대안의 검토, 정책적 고려사항 등을 조사ㆍ분석한다.
②소요분석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소요분석 시 소요별로 다음 각 호의 요소에 대해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종합평가하여 해당 소요에 대한 사업 추진 필요성 여부를 결과로 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1. 작전적 요소가. 작전적 임무기여도나. 객관적 능력 수준 등2. 기술적 요소가. 획득 용이성나. 상호운용성다. 군수 지원성 등3. 경제적 요소가. 획득비용 및 유지비용나. 산업 경제적 파급효과 등4. 정책적 요소가. 국방정책 및 목표와 일관성나. 사업추진상 위험요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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