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84조 (전력화평가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군 및 해병대(국직부대 포함)는 전력화평가 계획서(생략 또는 시기조정시 포함)를 작성하여 국방부, 합참, 방사청(방위사업분석과, 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하고 방사청은 평가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한다.
전력화평가는 각군 및 해병대(국직부대 포함)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합참에서 소요제기한 합동전력에 대한 전력화평가는 효율적 평가를 위해 합참이 실시할 수 있다.
소요제기기관이 다수인 무기체계는 소요제기기관별로 교리, 조직, 훈련체계, 정비체계 등 전력화지원요소를 포함하여 전력화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무기체계 성능에 관한 사항은 주도 군에서 수행한 야전운용시험 수행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방사청 등 관련기관은 평가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를 국방부 및 소요제기기관(국직부대 포함)에 보고 및 통보하며, 전력화평가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차기 후속사업 및 유사사업 추진 시 반영해야 한다. 다만, 소요제기기관이 추진하는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후속조치는 각군 및 해병대에서 조치한다.
국방부(전력정책국)는 방사청의 후속조치결과를 확인ㆍ조정하며 필요시 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각군 및 해병대는 전력화평가에 필요한 예산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영해야 한다.1. 신규ㆍ계속사업 : 방위력개선비2. 완료사업 : 전력운영비
소요군은 전력화평가 후속조치 확인 등 전력발휘의 완전성 보장을 위해 소요군 주관 운용유지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운용유지평가 시에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관련 기관은 소요군을 지원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8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