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13조 (시험평가 위원회)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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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험평가 결과 판정(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 합참에 시험평가 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평가 결과 판정(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 합참에 시험평가 위원회를 둔다.
②시험평가 위원회 안건은 총사업비 5,000억 원 이상 무기체계 연구개발, 핵심기술연구개발의 운용시험평가 또는 구매사업의 구매시험평가 결과를 대상으로 한다.
③시험평가 위원회는 안건에 따라 아래 인원 중 필요인원을 소집한다.1. 위원장 : 합참 전략기획본부장2. 위원 : 국방부 전력정책국장, 합참 전력기획부장ㆍ시험평가부장, 해당군 기획관리참모부장, 육군 시험평가단장,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장, 공군 시험평가단장, 방사청 해당 사업부장3. 주관부서 : 합참 시험평가부4. 운영시기 : 필요시
④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회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1. 국과연 관련 본부장2. 신속원장3. 기품원 관련 본부장4. 국기연 방산지원본부장5. 국직부대(기관) 관련 부(처)장6. 그 밖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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