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37조 (개발계획 변경 및 개발기간 연장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발업체는 개발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관리기관에 개발계획의 변경 혹은 개발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사업관리기관은 이를 사업주관기관(부서)에 보고하며, 사업주관기관(부서)은 그 사유를 검토하여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등에서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필요성이 인정되면 전력지원체계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수정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 개발계획 변경 또는 개발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발계획 변경 및 개발기간 연장의 예외 및 유의사항은 연구개발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투자연구개발 : 개발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개발계획 변경 및 개발기간 연장은 불가하며, 개발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등에 따라 지체상금 부과 등 제재조치 가능2. 업체투자연구개발 : 개발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개발기간 연장으로 인해 추가 소요되는 개발비용은 양산단가 산정 시 포함하지 않음.
개발연장 기간은 1회당 최대 1년으로 제한하고 총 3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총 연장기간은 최초 개발 승인시 개발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기술개발일 경우 세부절차는「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업무 지침」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