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84조 (전시 시험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시 신규무기체계의 대상장비에 대한 시험평가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행한다.1. 전시 신규무기체계에 대한 구매시험평가는 소요군에서 수행한다.2. 전시 구매시험평가는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관련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실물에 의한 시험평가를 실시한다.3. 국내 또는 외국에서 야전에 배치하여 운영 중인 무기체계는 구매시험평가를 생략한다. 단, 외국에서 치장중인 무기체계는 구매시험평가를 실시한다.4. 외국에서 개발은 완료되었으나, 야전에 배치되지 않은 무기체계는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적용한다.
시험평가 진행 중인 무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로 전시 시험평가체제로 전환한다.1. 데프콘-III 선포 시 조치가. 시험평가업무의 전시전환 준비나.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처리준비 : 사업파악, 상급부대ㆍ시험부대ㆍ관련부서ㆍ국과연ㆍ업체 등과의 처리절차 사전협조다. 조기추진사업에 대한 시험평가계획 준비 : 시험평가과제 할당 및 시험평가계획 준비라. 집행중지사업 및 조기추진사업으로 시험평가 중인 사업의 시험평가계획 조정여부 검토2. 데프콘-II 선포 시 조치가. 집행중지사업의 시험평가 종결 : 임무해제, 무기 및 장비 철수, 시험평가 종결보고나. 조기추진사업의 시험평가계획 수립다. 조기추진사업의 시험평가 수행
전시 무기체계 시험평가 업무는 합참 및 소요군에서 수행하며, 합동전력의 상호운용성 분야는 합참 주관하에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에서 수행한다.
전시 조기추진으로 분류된 연구개발사업의 시험평가(시운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행한다.1. 개발시험평가로 종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운용시험평가는 실전 운용으로 대체한다.2. 시험평가 항목은 작전운용성능, 기술적ㆍ부수적성능, 기타 핵심성능 위주로 선정하며, 소요군 입회하에 개발주관기관에서 수행한다. 다만, 소요군 요구가 있을 경우 군 운용적합성, 상호운용성을 수행할 수 있다.3. 함정사업 후속함에 대한 전시 시운전 절차는 다음과 같다.가. 방사청(통합사업관리팀), 해군 및 관련 기관은 전시가 되면 평시(인수시운전 계획 확정시)에 사전 선정된 함형별 전시 시운전 종목을 재검토하여 최종 선정한다.나. 개발주관기관 및 기품원 입회하에 소요군에서 수행하며, 전시 시운전 결과 보고는 제6항 절차를 준용하여 시운전 수행기관에서 통합사업관리팀으로 제출한다.
합참은 전시 구매 무기체계에 대한 시험평가 지침을 소요군에 통보하며,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위한 대상 무기체계 관련 자료를 획득하여 소요군에 제공한다. 이를 기초로 소요군은 전시 구매시험평가계획을 시험평가 착수 7일 전까지 작성 및 확정하고 국방부(합참)에 제출한다. 단, 각군 및 해병대에 소요결정이 위임된 소요에 대한 시험평가는 합참의 작성지침 없이 소요군이 수행한다.
전시 시험평가 결과보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약식으로 시험평가 종료후 1주 이내 시험평가 수행기관에서 합참으로 제출하며, 합참은 제출받은 날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결과 판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각군 및 해병대에 소요결정이 위임된 소요에 대한 시험평가 결과판정은 해당 군에 위임함을 원칙으로 한다.1. 개요(대상장비, 기간, 장소)2. 시험평가 항목, 기준, 결과 요약3. 소요군 종합의견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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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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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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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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