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70조 (통합시험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평가기본계획서에서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 항목 중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선정된 항목에 대해서는 통합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합시험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개발시험평가계획서에 포함할 수 있다.
통합시험계획(안)은 연구개발주관기관에서 작성하고 소요제기기관 검토를 거쳐 개발시험평가 착수 2개월까지 합참에 제출한다.
합참은 통합시험계획(안) 검토 후 통합시험계획서를 확정하여 개발시험평가 착수 1개월 전까지 방사청, 연구개발주관기관, 소요제기기관 및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통합시험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소요제기기관 참여하에 실시하거나, 소요제기기관이 연구개발주관기관 참여하에 실시할 수 있다. 이때 국과연, 기품원, 국기연 등의 전문인력과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민간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통합시험은 개발시험평가 기간에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운용시험평가 시 확인 또는 검증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협의를 통해 운용시험평가 기간에 수행할 수 있다.
통합시험 결과는 개발시험평가 및 운용시험평가 결과 판정에 활용하도록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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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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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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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